[인터넷銀탄생]KT·카카오뱅크 '1호' 경쟁 뜨거워진다(종합)

  • 등록 2015-11-29 오후 7:15:14

    수정 2015-11-29 오후 7:15:14

[이데일리 문승관 김동욱 정다슬 기자] 23년 만에 은행업 티켓을 거머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KT가 이끄는 ‘K뱅크’와 카카오가 주축이 된 ‘카카오뱅크’ 2개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2개 컨소시엄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점포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K뱅크·카카오뱅크·I뱅크 3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심사를 벌인 결과,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곳에 각각 예비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인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3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3일간 외부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평가를 진행했다.

케이뱅크 컨소시엄에는 KT를 비롯, 우리은행· 한화생명·KG이니시스 등 19개사, 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11개사가 주주로 각각 참여했다.

경합을 벌였던 인터파크 주도의 I뱅크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본인가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는 현행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인가자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인터넷은행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의 은행 산업 패러다임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이라며 “다만 혁신적인 사업성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먼저 준비를 마치고 본인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영업할 가능성이 커져 앞으로는 ‘1호 인터넷은행’의 타이틀을 두고 두 사업자 간에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 사업자가 본인가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 여부 결정하고 본인가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본인가 신청 당시에는 인적·물적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경쟁이 붙어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현행 10%(의결권은 4%)에서 5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정부의 2차 인가 계획에 맞춰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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