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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했고, 사고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 통행이 잦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며 “이 사고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중지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만)7세 어린이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부모와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의 피해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유족들은 판결 직후 “이게 뭐라고 6년이…애기가 없어졌는데”라며 오열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지난 공판에서 “이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통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한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4~8년의 양형이 권고된다.
지난 공판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