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농협 1조원 이상 과세특례

2013년까지 2년간 한시적 혜택
  • 등록 2011-09-07 오후 4:02:58

    수정 2011-09-07 오후 4:02:5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3월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로 구조조정에 나서 농협은 개혁 첫해 1조원 이상의 과세특례를 받게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구조개편과 관련 분할 및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주식 매각때까지 납부를 연장(이연)하거나 면제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당기순이익을 1조~1조2000억원 낸다고 가정하면 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최소 8000억원 정도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조개편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만 과세가 이연된다.

또 설립되는 지주회사 등이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만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농협은 4000억원 이상(2008년 기준 부담세액 4348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가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상대여금 회수 후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법인세도 추징대상에서 배제된다.

농협은 지난 2009년 여기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세액이 5167억원(2008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세법개정안은 농협 구조개편 때 발생하는 세금 뿐만아니라 구조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면제받도록 규정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가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로 제한돼 있지만 세법 개정안은 이자·배당소득 한도를 100%로 조정한 것을 비롯해 명칭사용료 70~100%, 그외 수익사업소득 50% 등으로 조정했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고유목적사업 진출로 간주해 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농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대가로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측은 "농협개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지만,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일몰제`로 다시 연장되지 않는 한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농협이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농협구조 개편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0.5%를 면제토록 해 농협의 원활한 구조개편을 측면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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