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3일 최근 1년(2014년7월~2015년 6월)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세금소송 39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청구액 1조9059억원 중 김앤장·율촌·태평양이 수임한 사건의 청구액이 1조3965억원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소송청구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율촌(5917억원)이었다. 율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919억짜리 소송을 수임한 덕에 청구액 1위를 차지했다. 이 소송은 최근 1년 판결이 난 세금 소송 가운데 가장 청구액이 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한·벨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할 권리가 없다는 율촌 측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177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앤장은 5482억원으로 율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2위인 율촌과 김앤장의 수임사건 청구액 합계는 약 1조1140억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약 58%를 차지한다. 태평양은 청구액 2566억원 3위에 올랐고 바른(551억원), 세종(441억원)이 뒤를 이었다.
승률(일부승소 제외)에서는 태평양이 가장 앞섰다. 태평양은 청구액 상위 5개 로펌 중 승률 64%(14건 중 9건)로 선두에 올랐다. 일부승소까지 더하면 승률은 72%(18건 중 13건)로 뛴다.
김앤장(24건 중 12건)과 세종(4건 중 2건)은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졌다. 이어 율촌(45%·22건 중 10건), 바른(20%·5건 중 1건) 순이었다.
승소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약 20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 율촌(약 1511억원)과 비교해도 500억원 이상 많다. 3위와 4위는 각각 태평양(1065억원)과 세종(396억원)이 차지했다. 2건의 세금소송을 공동으로 맡아 모두 이긴 남산과 랜드마크는 승소액 66억원으로 공동 5위에 올랐다.
또 대형 로펌이 법원과 국세청 출신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것도 세금소송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세금소송은 사실 입증보다는 세무에 대한 법률 해석이 중요한데 이들이 이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뢰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한 중견 로펌 변호사는 “세금소송 자체가 수백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꼽히는 자산가거나 회사들이 세금소송을 의뢰하는 것”이라며 “자금력이 있는 이들이 1~2억 수임료 차이로 중소형 로펌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조금 비싸더라도 경험도 많고 검증된 대형 로펌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