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비금융 신기술기업 인수 허용…핀테크 투자 問 활짝

  • 등록 2019-06-27 오전 11:00:00

    수정 2019-06-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업의 지분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비금융 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확 풀어 투자의 물꼬를 트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금융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 있는 회사에만 100% 출자할 수 있고, 비금융 회사의 경우 출자 한도를 15%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업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핀테크 업체는 그 경계가 모호해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유권 해석을 통해 100%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지만, 현재까지 출자 사례가 3건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을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현재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앞으로 금융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범용 기술 취급 기업으로까지 대폭 넓히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사업자와 지정 대리인(금융사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업체) 등도 금융사의 100% 출자를 허용하는 핀테크 기업에 포함된다.

또 출자 절차도 지금의 감독당국 사전 승인에서 사전 신고로 간소화하고 투자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고 절차를 아예 면제해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법인 대표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 은행 계좌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연내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이 카드 가맹점의 매출 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거래 조회나 결제 때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을 활성화하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초 실명 확인 때 생체 정보를 등록하면 향후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 정보만 활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접수된 핀테크 활성화 규제 혁신 건의 과제 188건 중 44건은 조치를 마치고 금융사의 출자 규제 완화 등 96건은 연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간편 결제 서비스의 소득 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 송금 업무 허용 등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하고, 가상 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ICO(가상 화폐 공개) 및 금융사의 가상 화폐 보유 허용 등 23건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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