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법인 동인이 태광 노무법인과 중대재해(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홍석기 변호사(왼쪽 위부터), 박용우·이태한 변호사, 이강산·황규성 노무사, 임복규·이향은 변호사와 이건리 변호사(왼쪽 아래부터), 정준모 노무사.(사진=동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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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동인 회의실에서 태광과 MOU 체결식을 갖고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적 대응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자문 요청과 중대재해 분쟁 해결에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인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팀장으로, 임복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7·20기),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56·23기), 박용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53·28기), 오용규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9·28기), 홍석기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45·33기), 이향은(40·38기) 변호사 등 법원과 검찰, 변호사 직역에서 산업재해 사건 등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건리 팀장은 “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의 예방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