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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당국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g나 주재관은 이달초 정 대사를 갑질 명목으로 외교부에 신고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 대사는 해당 주재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으며 그는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외교부에 제출했다. 해당 주재관은 한국 내 부처에서 중국으로 파견됐으며 이전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갑질 피해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갑질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심각하면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한다.
정 대사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해 외교부측은 “주중국대사관 관련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외교부는 우리부 직원의 갑질 등 비위행위 발생시 공정한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장관)을 비롯해 중국 고위급과 만남이 뜸하다며 불통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측은 언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파원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중간 의미 없는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