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숙객 방 침입해 강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형

  • 등록 2021-05-18 오후 12:12:27

    수정 2021-05-18 오후 12:12:2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남성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4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B씨 방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씨는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방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숙식을 받는 장기투숙객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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