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왔다, 노젓자”…은행경쟁 도입에 핀테크 '기웃기웃'

‘과점상태’ 은행업 경쟁체제 전환시 빅테크 ‘기회’
핀테크 계좌 서비스 허용 등 활성화 기대감
제4인터넷은행 출범도 이목 쏠려 “메기효과 충분”
  • 등록 2023-02-16 오후 2:07:54

    수정 2023-02-16 오후 2:07:5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에만 허용해온 계좌 서비스를 개방한다면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인 은행업을 경쟁체체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핀테크 업계는 신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핀테크 업계는 전날 “은행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은행들이 과점구도에 기대 과도한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생각이다. 이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만들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TF에서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 개선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을 논의한다. 최근 정부가 은행을 향해 포화공격한 이슈들을 모두 다루겠다는 얘기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선 핀테크 기업을 ‘분야별 전문은행’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업 ‘스몰 면허’를 발급해 △서민금융 전문은행 △중소기업 금융 전문은행 등 특성화 은행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업계는 당국의 이번 작업을 토대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허들이 한층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에게만 허용된 계좌 서비스를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핀테크가 페이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고객의 은행 계좌가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직접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핀테크에게도 계좌서비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핀테크 관계자는 “금융 규제완화와 혁신은 소비자 편익과 혜택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장에서 금융사간 선의의 경쟁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발전시는 기회”라고 봤다.

아울러 핀테크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규정에 안되는 사업만 열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대환대출 관련 규제 완화 △계좌이동시스템 개방 도입 등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혁신을 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ICT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이자 수익의 일부를 혁신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5대 은행 과점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를 비롯해 제4인터넷은행의 출범도 점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신규 인터넷은행 진입과 관련해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점을 계기로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ICT 경쟁력을 갖춘 네이버를 비롯해 과거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탈락한 키움그룹이 다시 재도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에 대한 신규 인허가를 내줄 경우 검증이 미흡한 사업자가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2019년 4월 자본금 확충 문제로 1년 넘게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가 2020년 7월 대출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인터넷 은행 자본금 규모가 지방은행 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일정 규모의 자금 여력을 유지한 기업이 나서야 경쟁이 될 것”이라면서 “현 추세에선 인터넷은행이 충분히 메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은 사업자들이 검토를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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