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추진

안행부,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 등록 2014-07-03 오후 2:00:00

    수정 2014-07-03 오후 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과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굴한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 사례 중 서둘러 해결해야 할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상정 안건은 △산업단지 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 조정(경남도) △성서산업단지 비금속원료 재생업 입주허용(대구)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격 제한 완화(전북 남원시) △남동공단 내 도금업체 배출시설 제한 개선(인천 남동구) 등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3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총 2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많은 기업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개혁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 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