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물증 없다"는 공수처, 정점식 정조준…대검도 압수수색

'성명불상' 고발작 작성·전달자 특정 목적
'수사 좌초 우려'…돌파구 찾기 중점
"당사자들 부인 결정 증거도 無…결과로 보여야"
  • 등록 2021-11-05 오후 3:17:35

    수정 2021-11-05 오후 3:17: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한 데 이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장 작성·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해 난관에 빠진 공수처가 국면 전환을 꾀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등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정 의원의 보조관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작년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인 배모씨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A씨는 작년 7월 정 의원이 당내 법률지원단장에 임명된 전후로 의원실에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 최 대표 관련 제보내용은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배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당시 제보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고, 자신에게 고발을 사주하거나 지시한 인물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 의원실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배씨는 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 고발장은 작년 4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중 하나로 꼽힌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정 의원이 개입해 있는 만큼, 정 의원 소환조사로 고발 사주 의혹 실체 규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정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6일 정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철수한 바 있다. 따라서 그 사이 공수처가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 의원 소환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조 변호사를, 이틀 후인 13일에는 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엔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고, 전날(4일)엔 김 의원을 불러 약 12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진상조사를 벌여온 만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고, 또 누가 전달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의심하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할 단서가 없는 셈이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잇따라 조사했으나, 새로운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크게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며 “누가 (고발장을) 만들었는지, 보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녹취록 외 언론 기사로 신문을 했다는 점을 들며 공수처가 들고 있는 단서는 텔레그램 꼬리표인 ‘손준성 보냄’ 하나뿐인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 수사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주변부 수사를 통해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도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뒤, 추가 수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등 공수처 수사 행태를 보면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결국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