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307억 추징

  • 등록 2002-03-14 오후 3:24:55

    수정 2002-03-14 오후 3:24:55

[edaily]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1785명으로부터 30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 관련, 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해 “부동산투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 2119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178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이들로부터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탈루소득 833억원을 파악,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액 3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법규 위반자 15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1월부터 2001년10월까지 서울및 수도권지역 8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 양도분에 대해 1,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떴다방 등 불법 투기거래조장 부동산중개업자 27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세금부과가 가능한 기간내의 모든 소득을 추적해 과세하고 허위계약서작성 조장 및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조사하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급등했던 2001년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분양권 등을 명의변경 없이 중간전매,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담합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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