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8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

법원 "부당하게 조세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 등록 2011-11-04 오후 8:43:04

    수정 2011-11-04 오후 8:43:04

[노컷뉴스 제공]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 대가를 인상해 줬다고 해도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86억3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가 산정이 적정해야 하는데 세무당국이 계산한 시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01년 6월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이 설립한 물류전문 회사인 글로비스와 수출용 완성차 운송, 자체제작부품 운송, 장비임대 용역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세무당국은 “현대차 등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글로비스에 시가보다 높은 운송료를 지급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켰다”며 86억35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현대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판결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의 용역집중행위를 통해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높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경제적 합리성 및 시가 산정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현대모비스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31억5500만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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