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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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불법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상장사 주식 보유자 수는 2019년말 620만명에서 2022년말 1440만명으로 132.3% 증가, 개인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2019년 2964조원에서 2022년 5153조원, 같은 기간 개인 주식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64.8%에서 65.8%로 증가)
그러나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투자 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사팀, 정보수집반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사익 추구행위와 상장사의 회계 부정을 중점점검 사항으로 선정해 검사·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적극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범죄 관련 협력 관계를 구축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모쪼록 금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