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 소득에서 공제하고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저축생활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