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노후대비펀드 등 세제지원 추진

통합신당 오제세의원 법개정 발의
  • 등록 2007-09-13 오후 4:28:01

    수정 2007-09-13 오후 4:28:01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의원은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주택마련 청약저축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 소득에서 공제하고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헤택을 주도록 하고있다.

오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저축생활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세정책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투입돼 경제 활성화와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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