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컨슈머 말 듣고 내린 영업정지 처분 부당"

해당 가게에서 구매한 객관적 증거 없어
본사에 연락해 보상액 100배 요구..소비자 행동 비정상적
  • 등록 2016-04-06 오후 12:00:00

    수정 2016-04-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제과점 업자가 3심 끝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받았다.

1심과 2심은 제과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청석 대법관)는 파리바게트 업주 A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3년 B씨에게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캔디 1통을 판 혐의로 군포시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블랙컨슈머일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구매한 제품이 A씨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실제 B씨가 제시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포장재가 없는 이미 훼손된 제품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지인에게 캔디를 선물했고 그 지인이 포장을 뜯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하고도 물건을 산 매장이 아닌 본사에 먼저 연락한 점을 이상하게 봤다. 또 본사에 제품 구매액의 100배의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본사가 다 환불처리해 주는 데 A씨가 굳이 2013년에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까지인 제품을 팔 이유가 없다는 정황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B씨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원심은 B씨측의 진술만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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