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권업계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공여법인)이 지배주주가 직접 소유한 법인(수여법인)에 일을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의 증가한 재산가치를 증여로 간주,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규정은 12월 결산법인에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이 30%가 넘고 내부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기업에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여법인이면 자회사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특수관계법인(공여법인)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로인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에서 제외된다. 자연스럽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지주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에서 특례 대상”이라며 “여러 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한솔제지와 한솔CSN는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한솔이 가칭 지주사 ‘한솔홀딩스’를 설립하면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현재 한솔의 지분은 ‘한솔CSN(009180)→한솔제지(004150)→한솔EME→한솔CSN’으로 순환출자돼 있다. 이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밖에 한국타이어(161390)도 올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작년 9월 존속법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000240)와 신설법인 한국타이어로 분할했다. 매출의 97.8%에 달하는 타이어사업은 신설 자회사인 한국타이어가 계속 맡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주사로서 투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주사의 각자대표이사는 조양래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사장, 한국타이어는 대표는 전문경영인인 서승화 부회장이 각각 맡는 책임경영체제를 갖췄다.
김준섭 이트레이드 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 체제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대기업 종목이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투자기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 현재 지주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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