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가 있으니 따라갔지"…'위안부 피해자 비하' 순천대 교수, 법정구속

  • 등록 2018-09-18 오전 10:13:42

    수정 2018-09-18 오전 10:13:42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학교수로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 다닌 거야”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순천대는 그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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