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경영권 분쟁 나선 KCGI, 공정위 M&A신고서 제출

한진칼 지분 15.98% 보유..기업결합신고 요건 맞아
델타항공과 손잡은 한진家와 경영권 분쟁 지속될 듯
  • 등록 2019-06-21 오후 1:00:00

    수정 2019-06-21 오후 1:00:00

강성부 KCGI 대표(좌)와 조원태 한진칼 대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원태 한진가(家)와 경영권 분쟁에 나서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I·강성부 펀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CGI는 지난 13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5.98%를 보유했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KCGI가 지난 5월28일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1.0% 매입했다고 공시한 이후 약 2주 만이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 15% 이상이 넘을 경우 지배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 최대 주주는 고 조양호 회장으로 지분율은 17.84%다. 조원태 회장은 2.34%, 조현아 전 부사장은 2.31%, 조현민 전무는 2.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고 전 회장의 지분 상속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상속분을 제외할 경우 현재로서는 KCGI가 최대주주인 셈이다.

한편, 델타항공은 한진그룹의 한진칼의 지분 4.3%를 매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양국(한·미) 규제당국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한진칼 지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표에 따라 델타항공이 사모펀드 KCGI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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