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장에 범죄 행위 없다"

'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정식 재판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나…곽상도 직접 출석
"아들 일로 인생 송두리째 부정돼…檢, 대가성 못찾아"
기록복사 늦어져 공준일 절차 못마쳐…31일 재차 진행
  • 등록 2022-03-17 오전 11:52:24

    수정 2022-03-17 오후 8:50: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5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지만, 이날 곽 전 의원 측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기록복사가 전날에야 이뤄진 탓에 공소사실 입장이나 증거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정했다.

다만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곽 전 의원은 별도로 발언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청탁) 문제가 되지 않게 살아왔는데, 아들과 회사 관계자들 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거나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이 기재돼야 한다”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제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김 씨가 저에게 청탁함에 따라 제가 하나은행에 부탁해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하도록 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며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김 씨와) 만나 대장동 사업 수익이 발생 중이니 역할을 인정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서 없어졌다. 검찰도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을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퇴직한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등 형식으로 주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50분 진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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