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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지만, 이날 곽 전 의원 측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기록복사가 전날에야 이뤄진 탓에 공소사실 입장이나 증거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정했다.
다만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곽 전 의원은 별도로 발언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김 씨가 저에게 청탁함에 따라 제가 하나은행에 부탁해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하도록 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며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김 씨와) 만나 대장동 사업 수익이 발생 중이니 역할을 인정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서 없어졌다. 검찰도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을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퇴직한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등 형식으로 주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5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