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9일 저녁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도 일부 보완해 수용, 국회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은 오는 3월26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규정`이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를 거쳐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되게 됐다.
한편 당정은 포털사이트에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에도 합의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포털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과 관련,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강봉균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창선 의원(간사), 강성종 의원, 서혜석 의원, 이종걸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이, 정통부에서는 진대제 장관,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통신진흥국장 등이 각각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