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말기 보조금 정부案 합의(종합)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與, `인터넷 실명제` 정부안도 수용
  • 등록 2006-01-19 오후 9:10:50

    수정 2006-01-19 오후 9:39:4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여당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기가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을 수용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9일 저녁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도 일부 보완해 수용, 국회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초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시장현실을 고려하면 보조금 전면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정부안에 합의했다. 유승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정부의 보조금 금지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은 오는 3월26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규정`이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를 거쳐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되게 됐다.

이날 당정이 2년간 금지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등 야당이 2월 임시국회를 반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당정은 포털사이트에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에도 합의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포털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과 관련,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강봉균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창선 의원(간사), 강성종 의원, 서혜석 의원, 이종걸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이, 정통부에서는 진대제 장관,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통신진흥국장 등이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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