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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위원장 성명을 내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를 보면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단 1회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난민의 날은 6월 20일로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