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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신도로 분류되면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이용자들의 진술과 이 카페에서 발행한 사용 영수증 등을 확보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에서는 4일까지 모두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신도(교육생 1명 포함) 25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접촉자 4명, 일반 시민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