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배당 자제령’…금융당국, '주주권한 침해' 논란

금감원, 보험사 배당계획 파악 중
주주총회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금융사, 금융당국 무시 어려워 '난감'
  • 등록 2021-01-31 오후 8:00:00

    수정 2021-01-31 오후 9:22:35

금융감독원 로고[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진철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져 배당 여력이 늘었다. 그동안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혀왔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 삭감 권고와 여권의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 배당’을 권고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별 배당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에 20% 배당권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험업계도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지난해 실적 개선은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보험금이 늘어났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외부활동을 줄이면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익 증가로 배당 여력이 늘더라도,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 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대출 연체 등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주주 배당을 줄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배당 권고안이 구두가 아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금융당국의 권고를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금융지주와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배당 축소 권고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금융사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와 얽혀 주주들로부터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성향 20% 이내 권고와 이익공유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금 등에 기부 형태로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많다”면서 “만일의 소송에 대비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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