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날 일장기 내건 주민, 항의한 입주민들 수사 의뢰

  • 등록 2023-03-03 오후 3:39:37

    수정 2023-03-03 오후 3:39:3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3·1절날 104주년이었던 지난 1일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내건 세종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항의한 주민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세종남부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전날 접수 받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건 민원인은 1일 주민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발코니 밑에서 고성으로 항의하자 내려와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일장기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윤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부부로 추정된 커플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는 “입주자카드엔 한국인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항의 주민들의) 주거침입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진술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일장기를 내걸었다가 논란이 일자 약 한나절 만에 내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3·1절날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해 두 차례 가구를 방문했으나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 명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세대주는 1일 오후 4시께 일장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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