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유예에도 주주들이 떠는 이유

상폐 일단 모면했지만 주주들 불만은 더 커져
최대주주 변경시 헐값 주식발행으로 주주가치 훼손
주주 "문은상 지분만 무상감자 후 신주발행해야"
문은상 지분 압류돼 있어 차등무상감자는 어려울듯
  • 등록 2020-12-01 오전 10:31:52

    수정 2020-12-01 오전 11:01:50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신라젠(215600)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주주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해야할 경우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들은 문제가 되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지분을 우선 무상감자한 뒤 신주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 전 대표의 지분이 법원에 압류돼 있어 차등 무상감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최대주주 변경시 주주가치 훼손 불가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심위는 지난 8월 한차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못냈고 3개월 후인 이날 다시 심의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신라젠 측에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전 경영진과의 고리 단절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혐의로 기소됐던 문 전 대표이사가 물러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 전 대표이사의 지분이 국가에 압류돼 있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을 통한 인위적인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신주발행, 즉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주들은 불만이다. 개선기간 내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경우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신라젠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선 마지막 종가 대비 상당히 할인된 주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9월 말 기준 문은상 대표의 지분은 5.15%,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7.38%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7% 이상의 대주주를 찾아야 한다.

주주들은 ‘문은상 지분만 무상감자하라’는데…

따라서 주주들은 문 전 대표의 지분만 무상감자를 선행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없애는 것이다. 즉 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만 없앤 뒤 신주 발행을 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주모임 대표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문 전 대표보다 지분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으려면 헐값 주식 발행밖에 방법이 없다”며 “이 경우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회사는 최대주주 한정 무상감자를 선행한 뒤 투자자 확보에 나서야 한다. 거래정지 사태를 초래한 전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신라젠 주주들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문 전 대표의 지분이 국가에 압류돼 있기 때문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정지 상태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최대주주 한정의 무상감자는 가능하나, 문 전 대표의 경우 지분이 국가에 압류돼 있기 때문에 차등감자가 불가능하다는 로펌의 의견을 받았다”며 “감자를 하더라도 전체감자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주주가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신주 발행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감자 계획은 없다는 게 신라젠 측의 입장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 장마감 후 전 경영진이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즉시 거래가 정지, 6월 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신라젠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 때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 7월 16일 기준 16만 569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93.44% 비중을 차지한다.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최종적으로 상장 유지 혹은 상장 폐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정지 상태로 묶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