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3.0→3.5%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내달부터 시행…2030년 혼합의무비율 5.0%까지 확대
  • 등록 2021-06-22 오전 11:00:00

    수정 2021-06-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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