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잘못 보낸 내 돈 찾기 쉬워진다

6일부터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금융취약계층 위해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소
  • 등록 2021-07-05 오전 11:45:19

    수정 2021-07-05 오후 9:10:3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달부터 실수로 엉뚱한 곳에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하면 돌려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예금보험공사가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하루 앞서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5일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6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서울 중구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기존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만들었다. 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 등도 함께 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번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착오송금액도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7월 6일 이후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것이다. 구제 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한 뒤, 되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단 착오송금 반환 웹사이트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맞춰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왼쪽)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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