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9% 효과 '청년희망적금' 소득 없으면 가입 못하나?

[청년희망적금 궁금사항]
국세청 통한 소득금액 증명 불가능하면 불가
  • 등록 2022-02-07 오후 12:00:00

    수정 2022-02-07 오후 1:36:2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사항이다.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하는 게 좋다.

△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도 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에서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