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C씨는 2022년 9월 회사복지몰에서 대형마트상품권(10만원) 2매를 구매했는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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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