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성고충심의위 조사시 피해자 방어권 보장해야"

한 고등학교서 교사가 학생 6명에게 성비위
신고로 성고충심의위 열렸지만 발언권 제한
피해자 변호인 "방어권 침해"…인권위 진정
인권위, 성고충상담원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등록 2023-05-08 오후 12:00:00

    수정 2023-05-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성고충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7일경 A고등학교는 재직 중인 교사 B씨가 재학생 6명에게 성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의 과정에서 가해자 교사 B씨가 신고 사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고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심의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한 발언권 제한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는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 것이지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피진정인 교사 B씨의 해석상 오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봤다.

다만 조사 결과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성고충 사건의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정도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큼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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