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실상 수용

오늘 규개위 본회의서 원안통과‥6월 국회 상정
  • 등록 2004-05-28 오후 4:37:57

    수정 2004-05-28 오후 4:37:57

[edaily 김병수 양효석기자] 재벌의 보험·금융계열사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계가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28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최종안으로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대표인 전경련 의견을 들은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공정위가 2005년부터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기존 30%에서 15%로 줄이는 기존안을 수정해 2006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전경련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수용의사를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어떤 형식으로든 양보안을 내놓은 만큼 제3자 신주배정, 차등 의결권제도 등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공정위와 재벌간 갈등을 빚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규개위는 지난 27일 오후 경제 1분과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논란이 된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문제에 대해 전경련 대표를 본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켰다. 전경련에서는 이승철 상무가 회의에 참석해 재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일부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6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규개위 본회의 자체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규개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 심사 및 차관·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최종 정부안을 확정되고,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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