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1.7조, 강북 개발에 투입될까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확정
서울시 “GBC 기여금 사용처는 확정 고시…소급적용 관건”
강남구는 유보적 태도
  • 등록 2020-08-10 오전 10:42:21

    수정 2020-08-10 오후 1:58: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규모도 강북 개발에 사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할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 기여금을 어떻게 쓸지는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확정 고시됐다”면서 “개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대상사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다른 지역에 쓰이는 것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GBC의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로 지하화, 탄천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 이전 설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고통개선 △탄천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물재생 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관거 정비 등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로 돼 있는 것을 국가 비율은 놔두되 광역은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침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이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전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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