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다쳤는데..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유공자`

감사원, 공무원 993명 부당 유공자 실태 적발
  • 등록 2010-01-25 오후 4:57:41

    수정 2010-01-25 오후 4:57:41

[이데일리 정원석 기자]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부서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다가 다치는 등 공무와 상관없는 일로 장애를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 돼 각종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심사·등록 등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9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 지원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 중 사고가 발생애 장애를 입은 공무원은 `공상 공무원`으로 지정돼 장애급여를 받는 등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 A는 부서 공식 회식 후 일부가 2차로 술을 마시다 발생한 사고를 `회식을 마친 후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꾸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비 497만원을 받았고, 지난 2008년 3월 이후 부터는 매월 장애연금 63만여 원을 받고 자녀교육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의 혜택을 입었다.

또 서울 모 구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 B도 친구 집을 방문 하다 사고를 당해 다쳤음에도 `행사지원을 마치고 구청으로 돌아오다 다친 것` 처럼 꾸며 4600만원 이상의 자녀교육비 혜택을 받았다.

본인 과실로 인해 장애를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지역의 모 군청 근무 공무원 C는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쳤음에도 `공무 중 상해`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공상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한 결과 공상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례도 들어났다.

경기도 지역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D는 지난 1997년 6월 전진 하강 낙하 훈련 중 사고로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2008년 5월8일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았으나, 불과 9일 뒤 실시된 소방관 체력검정에서 팔굽혀펴기 54회를 기록해 최상급 체력인 1급을 획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상유공자 인정요건 완화 등으로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공상자의 신체장애,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차등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도 장애 정도 등에 상관없이 수혜 수준은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장 등 18개 관계기관 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및 보훈급여 환수,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혐위가 뚜렷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법적 고발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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