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아버지 '의결권 위임' 확인해달라" 소송냈지만…법원, 각하

신격호 앞세워 경영권 분쟁 펼치려던 신동주 계획 무산
  • 등록 2018-12-13 오전 10:49:29

    수정 2018-12-13 오전 10:49:29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상현)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선’을 신 명예회장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사단법인 선이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 후견이란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후견인이 갖도록 하는 성년후견의 한 종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신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확정 이전에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각하 판결로 신 명예회장을 앞세워 동생인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 나서려던 신 전 부회장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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