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어린이집, 외부인 '접종 완료'해야 출입…폐쇄 최소화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확진자 1261명
7월 하루 21.8명에서 지난달 18.9명으로 감소
관련 인력 98.2% 예방접종 완료
"기존 14일 폐쇄, 돌봄 공백이 더 크다는 우려"
  • 등록 2021-09-14 오전 11:53:54

    수정 2021-09-24 오후 2:20: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어린이집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부인만 출입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폐쇄는 최소화한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4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61명이다. 지난 6월 198명(하루 6.6명) 발생했던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한 7월 한 달간 676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 21.8명가량이 감염됐다.

지난달 들어서는 하루 18.9명 수준인 585명으로 줄었다. 중대본은 “최근 교직원보다 영유아의 감염률이 오히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원인을 설명이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특별강사, 실습생, 조리원, 운전기사 등 기타 인력 28만 5000여명 중 98.2%인 28만여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인력과 접종 명단에서 누락됐던 6만여명 중 5만 7000여명(91.1%)이 접종을 완료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 감염률이 오히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영유아 부모님들의 예방접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의 감염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어린이집에선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부인만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

거리두기 2~3단계 땐 접종 완료자는 출입을 허용한다. 접종 미완료자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어린이집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한다. 휴원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휴원 시엔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일시폐쇄 기간은 기존 최대 14일에서 ‘보건 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한다.

해외를 방문했거나 코로나19 발생 장소를 방문한 영유아, 종사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기간에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없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종전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내 확진자가 최종 등원한 날부터 최대 14일간 폐쇄했다”면서 “장기간 폐쇄로 돌봄 공백을 야기하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라 폐쇄 조치로 안전상의 보호 효과보다는 돌봄 공백이 더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4일 일시 폐쇄를 지양하고, 가급적 위험 장소와 위험 공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폐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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