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태 잊었나…불법 리딩방 58곳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 점검 결과
금감원 “8월 개정법 맞춰 점검 강화”
  • 등록 2024-05-21 오후 12:00:00

    수정 2024-05-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뒤에도 무인가 투자중개 등 불법 리딩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에서 불법 행위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운영한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다. 금감원은 혐의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라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사진=연합뉴스)
점검 결과 보고의무 미이행(30건)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23건)가 위반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 등이다. 적발 비중(49.2%)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9.1%)보다 높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적발 비중은 37.7%로 직전 4년 평균(36.5%)보다 높았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3건으로 적발 비중(4.9%)은 직전 4년 평균 비중(4.3%)보다 높았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5건이 적발돼, 적발 비중(8.2%)은 직전 4년 평균 비중(14.0%)보다 낮았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건에 대한 업무협조·사후관리,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금감원 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은 국번 없이 1372, 투자 사기 관련 경찰청 신고는 국번 없이 182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1팀 이장훈 부국장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합동 영업실태 점검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에 신중을 기해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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