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SPC그룹, 적합업종 두고 “지켜라”vs“지켰다”

대한제과협회 "SPC그룹, 꼼수-변칙으로 확장"
SPC "동반위와의 합의 사항 세칙 적용..정당하다"
  • 등록 2014-07-23 오후 12:05:30

    수정 2014-07-23 오후 12:05:3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한제과협회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SPC 그룹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SPC 그룹 측은 동반위와의 합의에 부합하는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제과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등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제과협회는 SPC 그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크게 3가지 사례를 들었다.

“500m 내 출점 위반”vs“동네빵집 아니다”

서울 방이동 루이벨꾸과자점 인근 280m에 파리바게뜨가 위치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를 두고 동반위의 500m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PC 측은 루이벨꾸과자점이 동네빵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점포는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PC 측은 “카페베네의 지배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네빵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는 “지분 관계가 없을 뿐더러 제조와 판매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점에서 비춰 루이벨꾸과자점은 동네빵집”이라고 선을 그었다.

“꼼수로 신규 출점”vs“동반위 합의 사항”

경기도 김포 이상용베이커리와 전남 광양 숨쉬는빵 인근에도 파리바게뜨가 신규·이전 출점해 마찰을 빚고 있다. SPC 측은 김포의 경우 지난해 8월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이상용베이커리가 11월에 개업했기 때문에 동반위 권고사항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전남 광양도 임대차 문제로 이전하는 것은 동반위와의 합의 사항 내 예외 요건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제과협회 측은 “계약 체결 후 2~3개월 내 출점하지 않는 것은 알박기로 간주하기로 상호합의했다”며 김포점에 대한 SPC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광양점도 폐점 후 명의만을 이용한 변칙 출점이라는 입장이다.

“폐점하고도 영업 지속”vs“정식 양수도 계약

서울 논현동 아도르 부근 파리바게뜨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곳의 파리바게뜨가 기존 점주가 폐점했음에도 다른 점주를 내세워 영업을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SPC는 동반위 직원이 동반된 정식 양수도 계약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SPC가 계열사인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 브랜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등록한 것을 두고도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제빵업종”으로, SPC는 “패스트푸드업종”으로 등록했다고 맞서고 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동네빵집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