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취득자, 종부세 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토지 이달 30일까지 신고
2018년 9월 이후 민간임대 취득·임대료 연 5% 초과시
합산배제 적용대상 제외, 요건 강화 확인후 신고해야
  • 등록 2019-09-16 오후 12:00:00

    수정 2019-09-16 오후 4:57:5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작년 9월 이후 서울·경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매입했다면 연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매입 임대주택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한 민간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종부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토지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종부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임대료 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된 것을 감안해 해당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으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은 작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됐기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그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기에 주택 취득일과 상관 없이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2018년 3월31일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2018년 4월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9월12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도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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