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국민은행 권총강도 징역 6년

  • 등록 2007-02-06 오후 3:37:16

    수정 2007-02-06 오후 3:37:16

[노컷뉴스 제공] 지난해 10월 강남 국민은행 지점에서 1억여 원어치 금품을 강탈한 권총 강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범행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목동의 한 실내사격연습장에서 권총 1정과 실탄 20발을 훔친 뒤 강남구 국민은행 강남PB센터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지점장을 위협해 1억여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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