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중립성, 2차 테이블로..소비자 권리· 과기부-방통위 함께 논의해야

5G네트워크 슬라이싱, 국제표준 보면서 인정기준 세분화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처럼 트래픽 보고서를?..소비자 권리 부상
  • 등록 2019-05-24 오전 11:53:22

    수정 2019-05-24 오전 11:53: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5G 통신정책협의회(위원장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지난 8개월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24일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이 주제였는데,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해 논의 범위가 구체화됐을뿐 핵심 이슈들은 후속 논의로 남았다.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갈등을 빚었던,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은 결론적으로 현재와 거의 달라진게 없다.

후속 논의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따로 진행하는 논의 구조를 통합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출처:과기정통부
◇5G네트워크 슬라이싱, 국제표준 보면서 인정기준 세분화


망중립성 원칙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한다는 두루뭉술 합의됐다.

현재는 5G 초저지연을 활용한 원격 의료 등이 상용화되지 않는 만큼, 통신사가 트래픽을 차별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5G의 특성을 이용해 통신사가 고객별로 가상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다르게 할당하는 것)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원격 의료에 IPTV나 인터넷전화(VoIP)처럼 망중립성 적용을 배제할 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2019년 12월 상세표준 확정)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기로 했다. 구글이 일반 인터넷망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자율차를 위해 반드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별도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출처:과기정통부
현재 허용돼 있는 제로레이팅(통신사가 특정 CP와 제휴해 통신료를 깎아주거나 무료로 하는 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통신사의 자사 CP 점유율이 높을 경우 금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규정을 더 구체화할 지 여부는 향후 추이를 보고정하기로 했다.

출처:과기정통부
◇트래픽 관리 정보도 공개 추진..소비자 권리 부상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산재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일이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같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관리형 서비스들이 상용화된다고 해도, 5G 일반 고객들이 메일을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는데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트래픽 관련 정보라는 것이 주로 사이트 차단 이슈일텐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어 이를 게시 경우 오용될 우려도 지적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일정 기간마다 내는 ‘투명성 보고서’처럼, 통신사들에게 트래픽 관리 보고서를내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방통위, 함께 논의해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인정 기준이 너무 넓어 이에 대해 논의를 좁혀 이야기하자는 의미”라면서 “트래픽 정보 공개 등도 기술 표준화나 시장 추이 등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관리형 서비스 연구반과 방통위의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똑같은 망중립성(네트워크슬라이싱 관련 기준)을 다루는 만큼, 두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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