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 치열한 논쟁

"적절한 과세강화 필수"vs "공급확대가 우선" 팽팽
세제개편에 동의..보유세·개발이익환수 등 각론 엇갈려
  • 등록 2005-08-10 오후 5:50:16

    수정 2005-08-10 오후 5:50:1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달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1차 공청회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대책과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별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나`는 문제가 제기되며 치열한 논쟁이 이뤄졌다.

10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주최한 부동산대책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절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맞서 세제 개편은 합리화 차원일 뿐 공급물량 확대가 우선이라는 반박의견이 제기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조세정책 효과 있다..후퇴말고 확실히 해야

세제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주장하는 쪽에서는 많은 시세차익을 본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적절한 세금을 걷지 못했으며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은 "그동안 형식적으로는 공급강화 정책과 투기수요억제 정책이 모두 실시돼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투기수요 억제책은 청와대와 건교부, 재경부 등 정부내 이견과 국회에서의 야당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내용이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요억제책은 기존에 갖춰져 있던 소득세 중과세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정부 엄포와 달리 아직 실천되지 않아 체감도 되지 않는데다 내용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취득부터 보유 처분 개발에 이르는 단계에 적절한 대책을 입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 소장은 보유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없애는 대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양해근 실장은 "공급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가진다"며 "실제 그동안 재건축 완화나 중대형 확대 얘기가 나오면 해당 지역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이를 빌미로 다른 지역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실장은 "판교 등지에서 중대형아파트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가격 동향을 보면 그것만이 전가의 보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값이 상승해 이익을 본 것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죄는 아니지만, 분명 혜택이 돌아간 것이고 다른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조세정책으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에 대해 현행 기준시가 9억원을 유지하되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현행 50%인 세부담 상한선도 100%로 높이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2년이상 보유에 대한 과세 표준을 세분화하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5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대 손광락 교수 역시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 만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한 해에 한해서라도 보유세 부담수준을 40% 정도 인상하되 그에 상응하는 만큼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 부동산 경기 안정과 기업투자 진작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합리화와 함께 공급확대 정책 반드시 있어야

반면 세제 개편은 투기수요 억제가 아닌 세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보다는 공급확대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부동산 세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는데 둬야 한다"며 "지금도 주요 외국에 비해 낮지 않은 부동산의 전체 조세수입의 범위 안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정상화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세금의 정신이 아니다"며 "이같은 단기적인 대책에만 집착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진한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분당이나 용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니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그나마 판교를 건설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해야할 정책이지만, 왜 개발이익에 생기느냐는 점은 무시하고 생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도 최근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희소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은 희소성을 떨어뜨려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부동산 보유자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이 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이 가격 상승기에도 더딘 이유는 택지공급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주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토지의 문제가 되는 셈이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기본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역적 주택시장문제에 중앙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가져할 부분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라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택지 공급에 대한 기본 장기계획 마련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가격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기본적인 틀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택지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에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에 실수요자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거래량이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관련 조세들에 대한 특례조치들이 필요하다"며 "특례기간동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과세와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세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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