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쏙 뺀’ 폭언 이혼사유 될까?

"혼인 전 잠깐 직장동료에 흔들린 일로 10년간 폭언"
남편 "동료랑 바람났던 여자가 무슨 이혼 요구?"
재판부, 배우자 인격 침해 신뢰관계 깨뜨린 원인으로 인정
  • 등록 2022-09-13 오후 1:39:43

    수정 2022-09-13 오후 1:46:2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0년 전 잠깐 직장 동료에게 흔들렸던 일로 지금까지 욕설을 퍼붓는 남편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선 정상생활이 어렵다.”

(사진=프리픽)
남편이 혼인을 앞두고 있었던 과거의 일로 10년 동안 폭언을 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1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1년간 해외 파견을 떠나 국내에 없는 사이 직장 동료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귀국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A씨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A씨의 간곡한 설득에 결혼식을 올렸다.

비극은 결혼과 동시에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이걸 밥상이라고 차렸냐’ ‘오늘은 누굴 만나러 갔다왔냐’ ‘걔(직장동료) 만나러 다녀왔냐’며 의심 섞인 비난을 일삼았다.

A씨는 “차마 제게 퍼붓는 욕설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다. 남편 때문에 위경련, 두통, 호흡곤란, 공황장애까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고선 정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눈물로 호소해봤지만 ‘직장 동료랑 바람피웠던 여자가 무슨 이혼을 요구하냐’며 어디 한 번 해보라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행위 대상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명예도 판단기준에 포함된다”며 “(남편은) 10년 동안 아내를 꾸준히 하대·무시하고 자존감도 훼손하는 언행도 하며 혼인의 의도가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에게 30개월 동안 495건의 폭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아내에게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재판부는 장기간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남편의 폭언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사연에선 남편이 아내가 단독으로 있을 때 (폭언을) 하신 걸로 보인다. 이 경우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며 “지속적 폭언·욕설도 가정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혐의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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