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학위 딴다…교육부 4개교 승인

코로나 팬데믹 후 일반대학 원격수업 규제 완화
동서대·수성대·우송대 등 온라인 학사과정 승인
“온라인 수업으로 국내대학 학위취득도 가능”
  • 등록 2023-03-23 오후 12:00:00

    수정 2023-03-23 오후 12: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만 듣고도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교육부는 동서대·동의과학대·수성대·우송대의 온라인 학사과정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대면수업 병행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인 받은 온라인 학위과정은 △동서대 문화콘텐츠경영학과 △동의과학대학 스마트생산공정관리과 △수성대 인공지능(AI)빅데이터과 △우송대 솔브릿지경영학부 등 4곳으로 2024학년도부터 운영된다. 동서대와 우송대의 온라인 과정은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2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사이버대가 아닌 일반대의 경우 종전까진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지만 이런 규제를 풀고 원격수업 편성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것.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향후 또 다른 신종 감염증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푼 셈이다.

다만 학위과정을 100% 원격수업으로만 운영할 땐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2개 대학, 27개의 온라인 석사과정이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온라인 학사과정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7개 대학에서 12개 과정을 신청했으며 △교육과정의 우수성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준비 등을 심사해 최종 4개 과정을 승인했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해외 대학생과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뒤 국내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번에 승인된 과정 중에선 해외대학과의 공동 과정도 있는 만큼 국내외 대학이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상호 협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1∼2022년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현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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