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신속한 피해자결정 위해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17일부터 2주간 고양·의정부에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실시
  • 등록 2023-07-14 오후 4:36:57

    수정 2023-07-14 오후 4:36:57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되는 13건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 부터 2주간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저녁 8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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