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부터 골드뱅킹 신규판매에 들어간다. 기존부터 골드뱅킹을 취급한 신한은행도 새롭게 승인을 받아 판매를 계속한다. 당초 골드뱅킹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판매돼오다 지난해 말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정부가 비과세 상품인 골드뱅킹을 뒤늦게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으로 분류, 과세 대상으로 지정했기 대문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곧바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홀로 골드뱅킹을 취급했다. 그 사이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골드뱅킹은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은행도 신규 판매 재개 방침을 밝혔고, 우리은행 역시 골드뱅킹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신규 판매 재개를 포기했다. 일부 은행에선 허겁지겁 골드뱅킹 신규 판매를 준비하면서 취급 한도를 너무 크게 설정한 나머지 그룹 이사회에서 퇴짜를 맞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골드뱅킹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아직까진 금값이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금값이 떨어지거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골드뱅킹 상품 그자체는 예금자보호 저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롤러코스터처럼 금값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생길 경우엔 고객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기업 등 기존 판매 은행들은 정부의 소급 과세 방침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심판청구 기각 통보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