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수급 연령인 61세 보다 늦춰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금액을 연기하고, 이 금액에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앞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