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인천경제구역 지역우선 30% 제한

  • 등록 2007-07-12 오후 2:19:33

    수정 2007-07-12 오후 2:49:2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9월부터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분양 물량 중 30%만 인천 주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광양 진해·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지역우선공급이 일정비율 제한된다.

12일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 광양, 진해·부산 등에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급물량 지역우선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상한제, 가점제 시행 시점인 9월 1일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택지개발촉진법상 66만㎡이상 지역은 30% 범위 내 우선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30% 우선공급이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해 우선공급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시점에 대해 그는 "분양가 상한제, 청약 가점제도 시행을 고려할 때 9월 1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12월 1일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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