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낸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강제 노역장 신세

전재용씨, 40억 벌금 받고 1억4천 밖에 안내
노역일당 400만원…857일 노역해야
  • 등록 2016-07-01 오후 12:05:05

    수정 2016-07-01 오후 12:05: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금포탈로 인해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 등이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전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에 대해 노역장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노역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전씨와 이씨는 2005년 토지를 팔면서 실제 가격(445억원)보다 120억원이나 낮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분납해 벌금을 모두 내겠다고 했으나 전씨는 1억 4000만원, 이씨는 5050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났고 추가 납부 가능성이 없다”며 이날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이들의 하루 노역일당은 400만원이다. 벌금 38억 6000만원을 미납한 전씨는 965일(2년8개월), 34억 2950만원을 미납한 이씨는 857일(2년4개월) 노역장에서 보내야 한다. 이씨는 130일의 구속기간이 있어 약 5억 2000만원의 벌금이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당장이라도 벌금을 납부한다면 노역장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