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 ‘개인정보보호 교육', 온라인으로 받으세요..방통위

방통위, 온라인 콘텐츠 활용법 제시
다문화 가정 위한 다국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선보여
  • 등록 2020-04-20 오전 10:24:38

    수정 2020-04-20 오전 10:24: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 강화에 나섰다. 법정의무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하다.

1월 31일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매월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대상자별·수준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학교 등에서 해당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활용을 요청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최초로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베트남어(결혼이주여성), 영어(초중고, 일반)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 생활 중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개인정보침해 예방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유관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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